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신규물질 추가 및 취급기준 정비)
▶ (개정법령) 2026.05.06.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라 73종에 대한 규정수량 기준을 신설하고, 일부 물질에 대한 저확산 규정수량을 마련하였으며, 규정수량 적용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5.06.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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