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수구 설치 위치 기준 변경)

소방청 · 고시 · 공포 2026-05-08 · 시행 2026-05-28

(행정예고) 2026.05.08.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방수구의 설치 위치 기준을 “5 m 이내”에서 “보행거리 5 m 이내”로 수정하여 사용자가 실제 접근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정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2026.05.2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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