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도 고시 마련 등 구체화)
▶ (행정규칙) 2026.05.07.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와 평가기준을 독립 규정으로 마련하고, 기술위원단 운영, 지정평가, 사후관리 및 정도관리 체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05.0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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