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유해화학물질 적용범위 및 서면점검 근거 마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훈령 · 공포 2026-05-08 · 시행 2026-05-08

(행정규칙) 2026.05.08.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타법 개정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여 통합지도ㆍ점검 제도를 현행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장 적용범위 및 자율점검업소 지정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점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업종별 차등점검 및 서면점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05.08.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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