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소방용전선·가스계 헤드 견품수량 기준 정비 및 시험·인증 기준 명확화)

소방청 · 고시 · 공포 2026-05-04 · 시행 2026-05-04

(행정규칙) 2026.05.04.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방용전선의 견품수량 기준을 최신화하고, 소화설비용헤드(가스계) 신규 성능인증 품목에 대한 견품수량 기준을 신설한 개정입니다.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5.04.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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