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소방용전선 시험시설, 소화설비용 헤드 및 승강식 피난기 등)
▶ (행정규칙) 2026.05.04.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에 맞춰 시험시설 기준을 정비하고, 소방용전선 시험시설을 최신화하며 소화설비용 헤드 및 승강식 피난기 관련 시험시설을 신설·보완한 개정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5.04.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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