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영업신고제 신설에 따른 체계 정비)
▶ (행정규칙) 2026.05.07.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이 전부개정 예규로 공포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절차를 신설하고, 기존 영업허가·제한물질 관리체계 변경사항에 따른 담당자의 민원업무 처리절차 및 업무별 처리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5.07.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