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담배 판매업 면제대상 개정)
▶ (행정규칙) 2026.05.11.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범위를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담배 용도로 니코틴 혼합물을 판매하려는 자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판매자로 변경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5.11.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