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및 개선명령 권한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개정법령) 2026.05.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업무를 정보망 처리 및 위탁업무에 추가하고, 표시기준·포장·광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5.1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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