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효기간 2년 범위 내 연장 요건 신설 및 개선명령 절차 마련)
▶ (개정법령) 2026.05.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신설하고, 표시기준 및 표시·광고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5.1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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