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동제출·공동활용 관련 분쟁조정 절차와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절차 신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개정법령) 2026.05.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 관련 분쟁조정 절차와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절차를 신설하고,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업무효력 승계 신고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5.1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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