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책임보험 운영 약정 체결 등)
▶ (개정법령) 2026.05.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환경책임보험 운영 약정 체결 시 제출서류를 법률 위임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환경피해준비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및 제출 절차를 신설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5.1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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