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순환자원 수입 제한 대상 제외)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5-14 · 시행 2026-05-14

(행정규칙) 2026.05.14. 「수입 금지 폐기물 관련 행정규칙」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국내 재활용산업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수입 금지 폐기물 중 일부 품목에서 국내 수급 부족 및 부정 수입 등의 미비점이 발생하여, 순환자원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5.14.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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