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폐IC트레이 추가, 폐IC트레이 수입업자 자격 신설)
▶ (행정규칙) 2026.05.14.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순환자원으로 지정 예정인 폐IC트레이의 국내 수급 안정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 범위에 폐IC트레이를 추가하고, 폐IC트레이를 수입할 수 있는 수입업자 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5.14.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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