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계약서 제출 의무화 및 점검능력 평가·서식 기준 정비)
▶ (입법예고) 2026.05.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점검능력 평가 제출서류 및 각종 서식·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6.2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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