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개정 (기술진단 대상 추가 등)
▶ (행정규칙) 2026.05.17.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운영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대상에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를 추가하고, 기술진단 실시완료 기준을 일원화하며, 연간 기술진단 계획의 추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05.1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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