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고시 (비용 기준 신설 및 구체화 등)
▶ (행정규칙) 2026.05.17.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운영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의 시설·규모별 기술진단 비용 기준을 신설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05.17.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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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의 시설·규모별 기술진단 비용 기준을 신설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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