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폐기물 미보관 휴업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의무 예외 마련 등)
▶ (행정규칙) 2026.05.1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폐기물 미보관 휴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의무 예외를 마련하고, 초과보관량의 정의 및 조치사항과 사업장폐기물 겉보기밀도 측정방법을 정비합니다.
▶ (시행일) 이 지침은 2026.05.1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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