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위원회 체계 통합에 따른 국토계획 협의절차 정비)
▶ (개정법령) 2026.04.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국가유산 관련 위원회 체계를 국가유산위원회 및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 개편함에 따라, 국토계획위원회 심의 시 협의 대상 위원회 명칭 및 적용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은 2026.05.1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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