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개정 (심사평가 기준 및 녹색분류체계 명확화 등)
▶ (행정규칙) 2026.03.17.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가점기준 및 지정제외대상 요건 등을 정비하고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03.17.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