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직무권한 신설)
▶ (행정규칙) 2026.05.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 직무권한을 신설하고, 전자적 심의 방법 및 기관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05.18.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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