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신규화학물질 79종 신설, 기존화학물질 32종 개정 등)
▶ (행정규칙) 2026.05.21.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가 일부개정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신규 심사완료 물질을 추가하며 추가 유해성 자료 확보에 따른 심사결과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5.21.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