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피부부식성 물질 기준 신설 및 일산화탄소 취급기준 강화)
▶ (행정예고) 2026.05.22.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피부부식성 1B/1C 유해성물질 74종에 대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신설하고, 일산화탄소에 대한 취급기준에 취급 전 위험성 확인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6.11.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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