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해체 감리 부실 처벌 강화 등)
▶ (입법예고) 2026.05.26.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감리 부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인 교체 요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7.0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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