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해체 감리 부실 처벌 강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7-06

(입법예고) 2026.05.26.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감리 부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인 교체 요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2026.07.0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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