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해체 감리절차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7-06

(입법예고) 2026.05.26.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및 변경등록 절차를 정비하고,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의무 및 감리인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2026.07.0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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