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리튬일차전지 및 폐전지 특수가연물 지정)

소방청 · 대통령령 · 공포 2026-05-27 · 시행 2026-07-07

(입법예고) 2026.05.2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리튬일차전지 및 폐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저장·취급 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2026.07.07.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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