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전비, 주행거리, 측정기준 등)
▶ (행정예고) 2026.05.28.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재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대형·초대형 전기 승용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방법을 신설하고, 일부 대형 SUV 차량에 대해 단일모드 또는 다중모드 방식으로 주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6.0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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