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전비, 주행거리, 측정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5-28 · 시행 2026-06-08

(행정예고) 2026.05.28.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재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대형·초대형 전기 승용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방법을 신설하고, 일부 대형 SUV 차량에 대해 단일모드 또는 다중모드 방식으로 주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2026.06.0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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