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범위 및 직무대행자 지정절차 구체화 등)
▶ (개정법령) 2026.05.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이(가)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직무대행자 지정절차를 구체화하고, 생물학적제제를 제조하는 의약품제조업자의 압력용기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5.28.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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