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구체화)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5-29 · 시행 2026-07-08

(입법예고) 2026.05.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모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신에너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의견제출) 2026.07.0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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