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 공포 2026-05-29 · 시행 2026-07-08

(입법예고) 2026.05.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모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규정을 정비합니다.
(의견제출) 2026.07.0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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