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변경)
▶ (입법예고) 2026.05.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모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규정을 정비합니다.
▶ (의견제출) 2026.07.0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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