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위험성평가의 방법·절차·시기 구체화 등)
▶ (개정법령) 2026.05.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위험성평가의 방법·절차·시기를 구체화하고 근로자 참여·공유·기록보존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재해 원인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공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6.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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