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자체점검 결과 제출자료·시기 명확화, 서면·현장 점검체계 정비)

화학물질안전원 · 고시 · 공포 2026-06-01 · 시행 2026-06-01

(행정규칙) 2026.06.0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서면점검 과정에서 현장 방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체점검 결과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기준을 정비하는 등 점검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일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06.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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