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도 강화 등)
▶ (행정예고) 2026.06.02.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환경성 표시·광고 실증자료의 요청·제출 절차와 작성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6.2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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