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 개정사항 반영)
▶ (개정법령) 2026.06.0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본 법령에 반영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지역균형발전 용어를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 및 초광역특별협약 제도를 도입하며,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와 초광역특별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은 2026.06.0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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