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인용 법률명 변경)
▶ (개정법령) 2026.06.02. 「도로법」이(가) 타법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도로법」 제5조제2항제3호에서 인용하는 법률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은 2026.06.02.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법령) 2026.06.02. 「도로법」이(가) 타법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도로법」 제5조제2항제3호에서 인용하는 법률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은 2026.06.0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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