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 (개정법령) 2026.06.0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 법률명을 정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개정령/개정규칙은 2026.06.0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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