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신기술ㆍ신제품 관련 제도 용어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신기술 · 신제품 관련 제도 용어 변경
▶ (개정법령) 2026.05.19. 「하수도법 시행령」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 관련 제도의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법령) 2026.05.19. 「하수도법 시행령」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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