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 수출입관리폐기물 추가)
▶ (행정예고) 2026.06.0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핵심광물 추출 폐자원의 국제 교역 증가와 바젤협약 개정에 대응하여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의 수입 규제를 유연화하고, 수출입관리폐기물 품목 및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6.15.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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