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리튬전지 소방기준 강화)

소방청 · 대통령령 · 공포 2026-06-05 · 시행 2026-07-16

(입법예고) 2026.06.0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에 철도·도시철도시설 및 터널을 포함하고,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 저장·취급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등 화재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2026.07.1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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