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 (비축의무량 한시정 조정)
▶ (행정규칙) 2026.05.29. 「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이(가)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량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국내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5.2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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