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미비점 보완 등 체제 강화)
▶ (행정예고) 2026.06.08.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기준 및 신청서류 등을 현행화하고, 신기술과 환경분야 R&D 연계 강화를 위한 가점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 (의견제출) 2026.06.29.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