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업 인증부담 완화 등)
▶ (행정예고) 2026.06.08.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과 탄소감축·자원순환 등 국가 환경정책 연계를 위하여 시장 변화 및 국제 환경규제 수준을 반영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의견제출) 2026.06.29.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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