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개정 (레이저흡수분광법 신규 도입 등)
▶ (행정규칙) 2026.06.08.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이 일부개정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상시 측정 항목을 확대하고, 자동측정법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시험방법의 세부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06.08.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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