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및 고압가스 저장시설 등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 대상 추가)

산업통상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09

(개정법령) 2026.06.0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첨단산업 분야의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 대상으로 추가하고,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및 고압가스 저장시설 등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법/개정령/개정규칙은 2026.06.0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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