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직접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12-10

국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설 등

(개정법령) 2026.06.0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물 재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잉여 하수처리수의 광역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재이용사업 인가취소 요건에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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