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직접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등)
국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설 등
▶ (개정법령) 2026.06.0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물 재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잉여 하수처리수의 광역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재이용사업 인가취소 요건에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