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컨설팅 비용 지원 제도 신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09

(개정법령) 2026.06.0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요건에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을 도입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및 기초연구ㆍ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법은 2026.06.09.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20조의2 개정규정은 2026.12.0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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