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근거 신설,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기준 마련 등)
▶ (개정법령) 2026.06.0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근거를 신설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사업자 미허가 시 제재 체계와 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 제재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은 2026.06.09.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12.0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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