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정설비 전환, 정기검사 시기, 안전관리자 교육)
▶ (개정법령) 2026.06.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특정설비로 전환하여 완화된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정기검사 시기 조정 및 맞춤형 안전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6.1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2027.07.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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