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체등유해성물질 38종 신규 지정)
▶ (행정예고) 2026.06.12.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지정하고, 기존 고시물질의 분류·표시사항 등을 정비하며 표시의무 이행을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합니다.
▶ (의견제출) 2026.07.02.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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