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체등유해성물질 38종 신규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6-12 · 시행 2026-07-02

(행정예고) 2026.06.12.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인체등유해성물질 38종을 지정하고, 기존 지정물질의 명칭 및 분류정보를 정비하며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합니다.
(의견제출) 2026.07.02.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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